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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등 소방시설 폐쇄 차단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소방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마련된 제도입니다.
화재 시 비상구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막혀 있다면 인명피해는 불가피 합니다.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