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실시 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1. 제출 서류 : 각 대상별 해당되는 일반점검표 1부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제출
* 이동탱크저장소(이동탱크차량) 가 있는 주유소일 경우
- 이동탱크일반점검표(차량이 2대일 경우 2부 작성) 와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 같이 제출
* (중요)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은 [별지 19서식 ~ 별지 24서식]에 따라 추가 작성 제출
- 자료실 다른 목차에서 다문로드 가능[위험물 제조소등 소화설비 일반점검표(정기점검 관련)]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김해시 김해대로 2507, 2층 민원실, FAX 055)320-9239 (발송 후 민원실로 연락바랍니다)
* 원본은 소방서로 제출하시고, 사본은 3년간 자체보존(의무사항) - 소방(출입)검사 및 표본조사 시 확인(허위점검 시 벌금)
* 기타 문의사항 김해동부소방서 민원실 (055-320-9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