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한 위험물제조소등 내 비지정장소 흡연금지 및 표지부착 안내사항입니다.
(1) 제조소등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제19조의2제1항)
(2) 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의무(제19조의2제2항)
(3)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보완명령 등(제19조의2제3항)
(4)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위임규정(제19조의2제4항)
(5)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제39조제1항제7호의3)
(6) 금연 알림표지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제39조제1항제7호의4)
첨부: 위험물제조소등 흡연금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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