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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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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흡연금지 안내문
작성자 김해동부소방서
등록일 2024.08.09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한 위험물제조소등 내 비지정장소 흡연금지 및 표지부착 안내사항입니다.

  

(1) 제조소등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제19조의2제1항)

(2) 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의무(제19조의2제2항)

(3)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보완명령 등(제19조의2제3항)

(4)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위임규정(제19조의2제4항)

(5)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제39조제1항제7호의3)

(6) 금연 알림표지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제39조제1항제7호의4)

 

첨부: 위험물제조소등 흡연금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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