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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분야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
- 추진기간: 2025. 1. 7. ~ 2026. 12. 31.
- 추진대상: 위험물 소화난이도 등급Ⅰ 이상 위험물 시설, 특례사항 등
- 주요내용: 신설 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컨설팅 및 서류 일괄 검토 등(첨부1 참조)
- 제출서식: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 신청서(첨부2)
- 문 의 처: 김해동부소방서 민원실(055-320-9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