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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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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119안전센터 신축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김해서부소방서 등록일 2017.12.19
김해서부소방서 주촌119안전센터 신축청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CCTV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장소 :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635-3 "주촌119안전센터" 청사 부지 내
 2. 설치대수 : 3대
 3. 촬영범위 : 청사 전면, 좌측면
 4.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5. 공고방법 : 김해서부소방서 홈페이지 공고
 6. 의견제출 기간 : 2017.12. 20 ~ 2017. 12. 29일(10일간)
 7. 제출방법 
  - 우편 : 경남 김해시 장유로 341(김해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 팩스 : 055-344-9219
 8.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5-344-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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