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취지 ○ (설립 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6.11) ○ (설립 취지)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기관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임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20. 9. 10.(목) 13:00 /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소방경 이하 공무원 중 가입금지 직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중 직장협의회 가입 희망자 ※ 가입금지 직무업무는 김해서부소방서 공고(제2020-12호)에 따름 ○ (주요내용) 설립대표자 및 협의위원 선출, 회칙 제정, 향후 운영방안 논의 등 ○ (설립절차) 설립총회 개최(설립준비 대표자) → 설립사실 통보(대표자 → 기관장) → 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관장) ○ (문의사항) 설립준비 대표자(구조대 소방위 신영원 / 344-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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