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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단속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김해서부소방서 등록일 2021.03.05
김해서부소방서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집중단속기간 : 2021. 3. 1. ~ 5. 31.   
2.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방화)시설 훼손·변경 및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3. 신고절차 :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
4. 조치사항 : 현장점검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문의)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5-344-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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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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