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2)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1)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2)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3)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4)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2. 공포일 : '21.3.25.(관보게재 예정) 3. 시행일 : '21.4.1. 가. (시행규칙) 규칙 시행 전에 자체점검(종합,작동)을 실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나. (고 시)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개정규정은 '21.1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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