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김해서부소방서 등록일 2021.09.28
※ 위험물 운반자 및 자격 신설(2021. 6. 10. 시행)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운전자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증 :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 교육수료증 :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 위험물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2021. 10. 21. 시행)
 ○ 정기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 휴지 개시, 종료 신고 의무(2021. 10. 21. 시행)
 ○ 휴지 개시 또는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과태료 상한액 상향(2021. 10. 21. 시행)
 ○ 현행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개정 : 과태료 500만원 이하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