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운반자 및 자격 신설(2021. 6. 10. 시행)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운전자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증 :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 교육수료증 :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 위험물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2021. 10. 21. 시행) ○ 정기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 휴지 개시, 종료 신고 의무(2021. 10. 21. 시행) ○ 휴지 개시 또는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과태료 상한액 상향(2021. 10. 21. 시행) ○ 현행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개정 : 과태료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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