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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알림
작성자 김해서부소방서 등록일 2022.09.0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거 공사시공자는 아래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 공사시공자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  선임대상: '22.12.1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시행령 개정 중)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것

○  선임자격 (① 자격증 + ② 수료증 모두를 충족해야 함)
   - ①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 ② 수료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3일(24시간) / 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교육예정(10월)

○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 처벌기준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임
○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의사항 @
   - 아래의 자격증*은 법 시행 후('22.12.1.)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불인정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은 부여) 단, 아래 자격증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 자격증 발급, 강습교육, 선임자격 및 신고 등 문의: 한국소방안전원(☎1899-4819)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는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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