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소방서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시민들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운영기간 : 연 중 2.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3. 신고내용 : 중요 소방시설(소방펌프, 수신반 등) 고장 방치, 전원 차단, 임의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 피난(방화)시설 훼손·변경 및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4. 신고방법 :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등의 지급 대상 : 경남도민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 5. 조치사항 :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6. 신고포상 : 최초 신고 -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 2회 이상 신고 -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문의)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5-344-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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