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 12. 1.부터 전부개정되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법령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개정사항에 관한 홍보를 위해
주요 개정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련 카드뉴스를 게시하오니,
시민들과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들을 활용하시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5-344-92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최근 소방법령 개정사항 홍보 카드뉴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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