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의거하여,
2023년 김해서부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 모집대상 : 허가,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다중이용업소 (1개소 선정 예정)
2. 신청기간 : ~ 2023. 7. 31.(월) 14:00까지
3. 결과발표(공표일) : 2023. 11. 9.(목) 예정
4. 자격요건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우수업소' 참고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붙임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맞춰 작성 후 담당자 메일(st18795@korea.kr)로 신청서 제출
(방문 신청) 붙임 서식 작성 후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730 김해서부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로 방문 제출
6. 안전관리 우수업소 혜택
1)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2) 영업주에 대한 표창 수여
3)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출입구 부착 가능(디자인 영업주 선택) 등
기타 문의사항은 예방안전과 담당자 ☎055-344-9273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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