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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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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보수)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김해서부소방서 등록일 2024.07.0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동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교육개요
  가. 교육대상: 25개소        * 2024년 7월 30일 유효기간 만료자

  나. 교육구분: 사이버교육
    1) 사이버교육
      가) 기  간: 2024. 7. 1.(월) ~ 7. 31.(수)
      나) 내  용: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 접속하여 다중이용업소 교육(보수교육)개인별 교육 수료

2. 안내사항
  가. 7월 보수교육 대상자 현황
  나.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조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다. 사이버 교육 신청 절차 등


 담당자: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5-344-9245)

* 안내대상 비밀번호 :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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