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동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교육개요 가. 교육대상: 25개소 * 2024년 7월 30일 유효기간 만료자
나. 교육구분: 사이버교육 1) 사이버교육 가) 기 간: 2024. 7. 1.(월) ~ 7. 31.(수) 나) 내 용: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 접속하여 다중이용업소 교육(보수교육)개인별 교육 수료
2. 안내사항 가. 7월 보수교육 대상자 현황 나.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조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다. 사이버 교육 신청 절차 등
담당자: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5-344-9245)
* 안내대상 비밀번호 :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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