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다중이용업주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의거하여 2024년 김해서부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가. 모집대상: 허가,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다중이용업소
나. 신청기간: ~2024. 8. 30.(금) 16:00까지
다. 결과발표(공표일): 2024. 11. 9.(토) 예정
라. 자격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참고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마. 신청방법: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5-344-9235) 유선으로 신청 후보 등록 ※ 신청 업소 대상으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인정 요건 확인 진행 후 소방본부 적합여부 심사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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