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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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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난로 사용금지 홍보
작성자 김해서부소방서 등록일 2025.01.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입니다.

이동식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서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의 영업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8)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1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12) 역ㆍ터미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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