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설명자료 입니다. ▶ (시기) 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이내 전 세대 점검완료 -> 원칙 : 기간내(24년 12월 까지) 미실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유예) 24년 12월 1일 ~ 25년 11월 30일 -> 이행기간 내 모든 세대점검을 완료한 경우 : 과태료 미부과
(주요질문사항) Q1. 유예지침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 잔여세대 점검 시 해당 잔여세대 점검은 새로운 점검 주기에 포함되는건가요? A1. 유예기간 내 점검을 실시한 유예된 잔여세대 점검은 새로운 점검주기에 포함되지 않음.
Q2. 세대점검 이행완료 보고서가 없는데 이행여부 확인방법은? A2. 관계인은 완료 후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를 관할 서에 제출 / 미완료 세대 점검은 제출된 세대점검 현황표로 확인
기타 질문사항은 055-344-949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대점검 메뉴얼, 과태료 부과 유예지침, 주요질의답변사항 등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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