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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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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안내 자료
작성자 김해서부소방서 등록일 2025.01.24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설명자료 입니다. 
▶ (시기) 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이내 전 세대 점검완료
  -> 원칙 : 기간내(24년 12월 까지) 미실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유예) 24년 12월 1일 ~ 25년 11월 30일
  -> 이행기간 내 모든 세대점검을 완료한 경우 : 과태료 미부과 

(주요질문사항) 
Q1. 유예지침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 잔여세대 점검 시 해당 잔여세대 점검은 새로운 점검 주기에 포함되는건가요?
  A1. 유예기간 내 점검을 실시한 유예된 잔여세대 점검은 새로운 점검주기에 포함되지 않음.

Q2. 세대점검 이행완료 보고서가 없는데 이행여부 확인방법은?
  A2. 관계인은 완료 후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를 관할 서에 제출 
      / 미완료 세대 점검은 제출된 세대점검 현황표로 확인

기타 질문사항은 055-344-949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대점검 메뉴얼, 과태료 부과 유예지침, 주요질의답변사항 등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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