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소방계획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시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첨부
1. 건설현장 소방계획서[2022.10.05]-서식
2. 건설현장 소방계획서[2022.10.05]-작성예시
문의사항은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범주(☎055-344-923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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