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서장 엄민현)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중요 안전시설인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자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이다. 주요 적발 사항은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엄민현 서장은“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는 비상시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출구”라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경남도민신문(http://www.gn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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