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
입대 자격
-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주요활동
-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등
지원
- 출동수당 및 재해보상비 지급
- 자녀장학금 지급(대학생 한정)
- 우수 의용소방대원 포상
- 소방 활동을 위한 피복 지급
- 선진지 시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