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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함양소방서 등록일 2025.1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사이버 교육 안내
  교육대상
▶ 영업주(필수★)
▶ 영업장 관리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
   (해당 영업장 필수★)
▶교육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www.kfsi.or.kr)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 이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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