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사이버 교육 안내 교육대상 ▶ 영업주(필수★) ▶ 영업장 관리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 (해당 영업장 필수★) ▶교육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www.kfsi.or.kr)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 이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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