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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함양소방서 등록일 2025.11.03
[소화기 시장의 유통질 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최근 전기차 및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불법 소화기 유통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부사항, 처벌규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당부사항
-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등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의 구매·지원사업 및 유통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소화기 비치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화재대응메뉴얼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화재(C급) 적응성 표시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닌 전기 배선 등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약제의 전기전도성 유무를 검증받은 것입니다.

● 처벌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2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의사항
- 국내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마그네슘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로 리튬전지, 리튬이온전지(리튬배터리)와는 무관합니다.
- 리튬배터리 화재를 분류하는 유형(Class)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기준은 국제적으로 없습니다.
-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패킹된 배터리 내부로 소화약제 침투가 곤란하여 국내·외 유통 중인 소화기로는 화재진압이 어렵습니다. 
- 최근 제정·시행(′24.12.18.)한 「소화기의 소형리튬이온전지화재 소화성능의 KFI인증기준」은 노트북 등 소규모(1,000 Wh 이하) 리튬배터리에 대한 소화성능 시험기준이며, 시험에 합격한 소화기의 경우 다음의 두가지 합격표시가 부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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