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개정 고시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습니다.
가. 고 시 명: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나. 발 령 일: 2023.6.28.(수) (시행일: 2023.7.1.) 2. 행정사항(적용방법) - 각 고시 제·개정 전까지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설치가 가능하고, 각 고시 제·개정 후 시행일이 6개월 경과한 날부터는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건설현장에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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