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분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법 안내드립니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 4. 경보설비의 수신기,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작성
위의 4가지 작성법을 참고하여 붙임파일의 기록표와 같이 월 1회 이상 점검 후 작성 및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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