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특정소방대상물 종류별 소방계획서 작성서식 변경에 따른 안내 1. 특정소방대상물을 종류별 소방계획서 10종(그룹화*) *집회 / 상업 / 주거ㆍ숙박 / 교육연구 / 의료ㆍ노유자 / 업무관리 / 공장 등 공업 / 창고 / 지하ㆍ터널(통신) / 특수(교정ㆍ군사)
2. 용도별 소방계획서 목적 - 현재 표준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대형, 소형)로만 나누어져 있어,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기능과 화재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소방계획서를 도입하고 작성서 식과 매뉴얼을 분리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 3. 용도별 소방계획서 선택 기준 -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건축물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별 유사용도그룹으 로 분리 (1) 집회시설 종류: 관광휴게시설, 문화집회시설, 묘지관련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장례시설, 종교시설 (2) 상업시설 종류: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지하가(상가) (3) 주거, 숙박시설 종류: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4) 교육, 연구시설 종류: 교육연구시설 (5) 의료, 보호시설 종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6) 업무, 관리시설 종류: 업무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7) 공업시설 종류: 공장, 발전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8) 창고시설 종류: 창고시설 (9) 지하, 터널시설 종류: 지하구, 지하가(터널) (10) 특수시설 종류: 교정 및 군사시설
○ 소방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순서: 한국소방안전원 (kfsi.or.kr)→ 홈페이지 → 소방정보센터 → 각종서식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10종)"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