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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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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소방관 소방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작성자 함양소방서 등록일 2013.12.09
먼저 저희 소방에 대해 가져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업무 수행도중에 일어난 사고이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에서 순직공무원에 대한 내용중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여부는 저희 소방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행정처리 절차를 거쳐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순직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및 보훈은 위 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예우 또는 지원이 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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