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30237호)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소방시설 착공신고대상 요건 개선 -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범위 확대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의 업무범위 정비 및 소방감리원 배치기간 신설 - 제연설비 성능시험 방법 개선 및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신설 ※ 공포일 : 2019.12.10.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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