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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함양소방서 등록일 2020.06.10
1. 관련근거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〇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을 위해 직장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0. 6. 10.(수)

나. 공고방법 : 함양소방서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양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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