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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련 서식입니다.
1.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을 받으시고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시면서 분기별로 세부점검표에 의거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미 실시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일)
=> 다중이용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실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절차 : (영업주)재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양수 양도 시 다중이용업소 화재책임보험 증권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교육 수료증을 첨부) > (소방서)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필요시)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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