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함양소방서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서식
작성자 함양소방서 등록일 2021.02.08

위험물안전관리법 서식입니다.

처리절차는 첨부물 2페이지 처리절차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처리기간 : 즉시)

 =>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입니다.  신규의 경우 위험물을 취급하기 전에 선임하셔야 하며

      기존 대상은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셔야 합니다. (미 선임시 벌칙)

 

2. 일반점검표 (소방시설별, 제조소종류별)

 => 제조소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설치자는 년 1회 이상 제조소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시, 그 소방설비에 대해서도

      일반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2021.10.21.부터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조소등의 휴지 개시(종료) 신고서 (처리기간 3일)

 => 제조소등을 설치 후 운영상 등의 이유로 제조소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지 신고시 위험물의 제거, 가연성 유증기 제거, 전원차단 및 봉인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휴지를 종료시에도 같은 서식으로 신고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지위승계합서 (지위승계신고서 첨부서류임)

 => 제조소등을 운영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설치자의 지위를 전 설치자로부터 승계인에게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5. 위험물 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3일  또는 5일)

=>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6. 위험물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3일 또는 4일)

=> 기존에 설치된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을 변경할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7.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일)

=> 제조소등에서 취급, 저장된 위험물의 품명, 수량을 변경할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주의사항 : 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초일 불산입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1월10일 변경작업을 할 경우 1월9일 신고 시 변경신고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월10일 변경작업을 할 경우 1월8일 이전 변경신고가 이뤄져야합니다.

 

8. 위험물 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 위험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후 완공을 위한 서식입니다.

 

9. 가사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4일)

=> 위험물 변경허가 시 변경허가 되는 부분 이외에 사용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가사용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10. 위험물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자를 변경할 적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지위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1. 위험물 용도폐지신고서 (처리기간 5일)

=>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용도폐지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함양소방서 민원실 위험물담당자(960-9253)에게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