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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민원 서식입니다.
1.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공사업자 전용)
=> 소방시설 설치신고 후 건물 내 소방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완공검사를 신청할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공사업자 전용)
=> 소방시설 설치신고 후 소방시설의 사용을 위한 완공검사신청서입니다.
3.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 (공사업자 전용)
=> 건축물의 신축, 증축, 재축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전 신고를 위한 신고서입니다.
4.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초과될 시 불이익 처분)
5.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의 건축물 중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의 경우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초과될 시 불이익 처분, 법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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