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2. 시행일
2020년 12월 19일 부터 ~
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ㆍ 소화기 (분말소화기, 대형소화기)
ㆍ 간이소화장치 (간이소화전, 간이호스릴)
ㆍ 비상벨 (경비상벨, 휴대용 확성기)
ㆍ 간이 피난유도선 (라이트라인, 피난유도선)
4.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
1)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등을 위한 공사 중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다음의 작업장
ㆍ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ㆍ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ㆍ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ㆍ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ㆍ 그밖에 상기내용과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5.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면제기준
6.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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