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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과태료
작성자 함양소방서 등록일 2022.05.30


1.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2. 시행일

2020년 12월 19일 부터 ~



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ㆍ 소화기 (분말소화기, 대형소화기)

ㆍ 간이소화장치 (간이소화전, 간이호스릴)

ㆍ 비상벨 (경비상벨, 휴대용 확성기)

ㆍ 간이 피난유도선 (라이트라인, 피난유도선)




4.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


  1)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등을 위한 공사 중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다음의 작업장

    ㆍ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ㆍ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ㆍ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ㆍ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ㆍ 그밖에 상기내용과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5.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면제기준


임시소방시설 1.jpg

 


 

6.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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