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는 소상공인의 불이익 예방과 소규모 영업장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해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2023.4.1.)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는 영업장 개설시 허가청에 신고만으로 영업하게 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소방시설을 임의시공하게 되고 소방관서의 확인절차도 없게 됨으로 부실한 소방시설이 설치될 우려가 많습니다.. 추후 영업개시 후 소방시설 설치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주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령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주의 불이익 예방과 소규모 영업장의 화재 안전도를 향상시키고자 붙임과 같이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을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자 연락처 : 960-9253 건축민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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