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 119구조대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운영과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 함양소방서 119구조대 CCTV 설치 안내 2. 예고방법 : 함양소방서 게시판 및 홈페이지(공고) 게시 3. 예고기간 : 2024. 2. 21. ~ 3. 11.(20일간) 4. 담 당 자 :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장 이지훈 / 055-960-9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