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분야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 관련 안내드립니다.
□ 운영근거 ○ 정부의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경제정책, 전 부처의 산업부화 - 국가성장동력기업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 확대 지원 강화 □ 지원단 신청 기준 ○ ①소화설비 소화난이도 등급 Ⅰ* 해당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I. 1. 가. (붙임 3) ○ ②국가첨단산업 외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인·허가 전 신청 □ 지원단 운영 ○ 운영기간: '25. 1. 7. ~ '26. 12. 31. (필요 시 연장) ○ 신청방법: 기업에서 소방서 신청(붙임 1) 후 소방서에서 즉시 본부 요청 ○ 신청시기: 위험물 설치허가 신청 전(사전협의 단계) ○ 처리기한: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례조사 또는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 원스톱 119지원단 신청 시 함양소방서 예방안전과(055-960-925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위험물분야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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