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활동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하실 때
- 적십자사 시.도 지사(사회봉사과)로 연락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 한 사유로 추가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가정은 일정기간 계속 구호를 받을 실 수도 있습니다.
☞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사회담당 공무원을 만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적십자사의 구호품 지급내용
적십자사의 구호품 지급내용
단독 또는 소수의 피해의 경우 |
다수(집단) 피해의 경우 |
- 백미 10kg, 부식 1상자, 담요 3매
- 구호의류(운동복, 내의) 2매
- 취사용구(밥솥, 국솥, 수저) 1조
- 휴대용 가스렌지 1개
- 포장대 1매
- 일용품(비누, 수건 등)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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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요 2매
- 구호의류(운동복, 내의) 2매
- 일용품(비누, 수건 등) 1세트
- 급식 제공 (적십자 이동취사차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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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단독 또는 소수의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이며, 재해상황과 가족수, 피해상황에 따라 조정 지급됩니다.
조위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재해사망자, 실종자의 가족에게 사망자 1구당 조위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등산,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계속구호 운영계획
목적
- 불의의 사고 도는 재해 등의 재난을 당한 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구호물품을 지급함으로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하고자 함.
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세대로 다음 요건을 갖춘 세대
- 최근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세대
- 자활 자립이 가능한 세대
-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재해 이재민
- 기타 인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
구호기간
시행방법
- 신청자 :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행정기관, 기타 유관기관
- 신청서류
- 해당 기관명 공문 1부.
- 계속구호신청서(별지 5호서식) 1부.
- 일반구호조서(별지 3호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계속구호를 신청코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사회봉사과에 제출한다.
- 지급기준 : 월1회, 지급물품은 저소득층 구호에 준함.
- 추가구호
- 추가구호 요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ㄱ. 수혜자 가족의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ㄴ. 수혜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추가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추가구호는 1회에 한하여 최고 3개월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추가구호의 지급기준 및 절차는 신규 시행절차에 의한다.
- 대한적십자사 계속긴급생계대책지원금 운영계획
긴급생계대책 지원금 운영계획
목적
-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극빈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생활자금을 지원하여 생업에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케 함으로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및 이에 준하는 극빈 저소득층주민으로서
- 최근의 재해, 사고, 질병등으로 인하여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로
- 일정기간 지원으로 자활.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세대
- 기타 인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
구호내용
- 사업자금 보조금 지금 -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가 전망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경우 사업성을 평가하여 지급
- 주거비 지급 - 생계를 영위할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유지하는데 관리비 상하수도비, 월세, 전세금 등을 지급
- 교육비 지급 - 학업중인 자로서 가족을 부양하게 된 청소년에 대해 학비, 학용품비, 통학비 등을 지급함으로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립을 유도(단, 초, 중, 고등학생에 한함)
지원금액
- 1세대당 150만원 이하로서 구호대상에 따라 조정 지급한다.
신청 및 구호방법
-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또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대상자 거주지 해당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신청서(별지서식 참조)를 작성토록 한다. 신청서는 사회봉사과에서 접수하며, 긴급생계대책 지원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호를 실시한다.
- 해당 기관명 공문 1부.
- 계속구호신청서(별지 5호서식) 1부.
- 일반구호조서(별지 3호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