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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센터

소손된 현금의 교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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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손된 현금의 교환방법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기준

  • 한국은행은 일반국민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 화재로 인하여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새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3/4이상이면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교환해 주며, 2/5미만이면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때 불에 탄 돈의 탄화된 재가 원래 상태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을 해서 교환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히 탄 경우

돈의 현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불에 탄 돈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전액 교환 가능합니다. 돈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고, 불에 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할경우 동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합니다. 불에 탄 돈의 재가 모두 흩어졌을 경우에는 교환 불가합니다.

일부가 탄 경우

불에 탄 부분의 재자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전액 교환가능합니다.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에는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합니다.

화폐교환 장소는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입니다.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부분이 1/4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토 교환할 수 있습니다.

불에 탄 돈의 취급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에 탄 돈을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에탄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므로,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온다고 재를 쓸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와야 합니다.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 보관용기채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한편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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