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감식 요소
전체화재중 가스에 의한 화재점유율은 약 3.9%로 나타났으며 `90년도에 473건이던 화재가 10년 후인 `99년도에는 1,765건으로 3.7배나 되고 10연간 평균증가율도 19.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가스연료는 타 연료에 비해 열량이 높고 값이 저렴한 청정연료로써 취사.난방용으로 매우 선호도가 높아 가스의 사용량은 계속하여 높아질 전망인데 이 연료는 폭발을 동반한 엄청난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어서 그 사용에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를 요한다. 이에 대한 원인을 유형별로 세분해보면 ①과열 40% ②폭발 8% ③누설 8% ④전도 2% ⑤용기파열 2% ⑥방화 0.5% 등으로 나타난다. 인화성 액체에서 기화되어 떠다니는 유증기,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도시가스 등은 가정이나 산업현장에서 취사 및 고장으로 누설되어 불씨에 접촉되거나 압력팽창으로 폭발되거나 하여 화재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판결요지(사례) ①`95.2.19 발생(서울 중구)/`95.11.14 최종판결/발화원(최초열원) - 가스난로의 전기 점화장치의 에너지/착화물(최초연료) - 가스
피고인 김ㅇㅇ이 자취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강ㅇㅇ(여,23세)과 외출하였다가 와서 그곳에 있던 가스난로에 점화하게 되었는바 제작 된지 오래돼서 평소 점화가 잘되지 않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하여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었고 방안에는 환기통이 없고 창문은 시건되어 있어서 환기가 전혀 되지 아니하는데다가 피고인은 당일 위 난로에 연결되어 있는 중간밸브도 잠그지 아니한 채 외출하였다가 6시간여 만에 돌아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동안 가스난로에서 누출된 가스가 방안에 남아 있을 가능성애 대비하여 방안을 충분히 환기하고 누출되어 남아있는 가스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점화하여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점화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위 난로의 불씨가 위 난로에서 누출되어 방안에 남아있던 가스에 옮겨 붙어 발화됨츠로써 위 화재의 화염으로 위 강ㅇㅇ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 3도화상등을 입게 함.
②`98.2.25 발생(남원시)/`98.4.7 최종판결/발화원(최초열원) - 가스버너 불/착화물(최초연료) - 차안의 쉬트 + 가스 + 기타 가연물 피의자 권ㅇㅇ은 1998.2.25.01:50분경 남원시 동충동 현대아파트 103동 뒤 주차장내 주차중인 자신의 소유 ㅇㅇ가 ㅇㅇㅇㅇ호 에스페로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다가 취위를 느끼자 동 차량의 트렁크안에 보관중인 가스버너를 차안 조수석에 놓아 불을 피우고 잠을 자던중 과실로 동 차량을 연소시키고 주변 주차중인 차량 2대도 소훼 도함 시가 2,825,710원 상당을 소훼한 것임.
* 참고문헌 최성룡 편저 2000.5(도서출판 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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