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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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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에 依한 火災鑑識要素와 事例
작성자 이석녕 등록일 2007.04.06
1. 화재감식 요소 

전체화재중 불티에 의한 화재점유율은 약 5.7%로 나타났으며 10년간 1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불티화재는 음식점, 아파트, 주택, 공장, 작업장, 창고, 점포, 차량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불씨를 다루는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쇠붙이의 용접.절단 시에 발생되거나 모닥불이나 굴뚝 및 아궁이 기타 화기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티는 기류를 타고 인근 가연성물질에 도달하여 화재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판결요지(사례) 

①`99.2.22 발생(파주시)/`99.8.18 최종판결/발화원(최초열원) - 전기용접불티/착화물(최초연료) - 보온덮개 

피고인은 농축산기계제조업체인 "ㅇㅇ기계" 용접(공)자인 바 `99.2.22.14시경 파주시 광탄면 소재 피해자 최ㅇㅇ소유 "ㅇㅇ농장" 양계장내에서 전기용접기를 사용하여 자동급유기 설치작업을 하면서 당시 양계장 천장 및 벽면이 인화성이 강한 보온덮개가 설치되어 위험성이 높은 환경이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접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양계시설물, 양계 5,200마리를 모두 태워 96,122천원 상당을 소훼한 것이다. 

②`97.6.4 발생(수원시)/`97.8.29 최종판결/발화원(최초열원) - 전기용접불티/착화물(최초연료) - 스티로품/업무상과실 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윤ㅇㅇ는 용접공이고, 동 김ㅇㅇ은 (주)인더스트리의 협력업체인(주)ㅇㅇ건설에 근무하면서 (주)ㅇㅇ인더스트리 공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 인바,   1. 피고인 윤ㅇㅇ는 1997.4.15.11:35분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주)ㅇㅇ인더스트리 생산2부 방사2과 2층 와인더 정비실에서, 그곳의 문이 낡고 오래되어 그곳 현장소장인 상피고인 김ㅇㅇ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로 철재방화문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되었는바, 동 작업은 철재방화문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전기용접을 하여야 하는 작업이고, 그곳은 실을 생산하는 공장 내부로 바닥에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가량의 맨홀이 설치되어 철판으로 덮어져 있고 철판이 맨홀보다 작아 가장자리에 약2센티미터 가량의 틈새가 나있었고 그 아래층에는 인화성이 매우 강한 스티로품이 2.5미터 가량의 높이로 쌓여 있어 전기용접을 할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기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불꽃이 아래층으로 떨어질 틈새가 있는지 주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틈새를 차단하고 주위에 석면포를 깔고 물을 뿌린 후 안전함을 확인한 후 전기용접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전기용접 작업을 수행한 과실로 용접불꽃이 위 맨홀 틈새로 그 아래 1층에 쌓아둔 스티로품 위에 떨어져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1층 사워실에서 목욕을 하던 피해자 하ㅇㅇ(여,24세)가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하고 흡인성 기도화상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그 즉시 사망에 이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생산2부 공장건물 및 그 안에 있는 기계류 등 시가 금60,200천원 상당을 소훼하고, 

2. 피고인 김ㅇㅇ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상피고인 윤ㅇㅇ가 위와 같은 전기용접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위와 같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작업을 책임지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에 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상피고인 윤ㅇㅇ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치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현장에 가보지도 않는 등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 참고문헌 최성룡 편저 2000.5(도서출판 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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