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재의 출화형태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에서 원인조사는 처음에 출화개소를 한정하여 다음에 그 출화개소에 존재하는 출화의 가능성이 있는 화원에 대해서 각각을 검증한다. 전기화재를 발화원으로 분류하면 원칙적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전기배선, 전기기기에 의한 출화, 누전경로로부터 출화 및 정전기 불꽃에 의한 출화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
1) 전기배선 또는 전기기기로부터 출화 출화개소 부근에 전기배선 또는 전기기기가 발견된 경우는 처음에 통전입증(전압인가를 포함)을 한다. 다음에 그 기기가 전열기 또는 전열부를 가지는 기기의 경우는 취급불량, 구조불량에 의한 과열출화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각의 배선, 부품에 의한 트래킹, 누전, 단락, 반단선, 아크방전, 과부하, 접촉불량, 아산화동증식 발열현상, 은이동(,silver migration) 등의 출화요인의 과학적인 입증에 따라서 전기배선 또는 전기기기로부터 출화를 판정한다.
2) 누전에 의한 출화 출화개소 부근이 누전경로를 형성할 수 있는 개소인지 어떤지를 검토하여 혹시 그렇다면 어디에서 전기가 누설(누전점)되어 어디에서 접지물(접지점)에 흘러 출화개소(출화점)가 그 경로를 구성하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출화원인을 판정한다. 접지점을 한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경우는 출화점을 구성하는 금속부재가 접지되어 있는 것을 입증하면 충분하다.
3) 정전기 불꽃에 의한 출화 출화개소 부근에 정전기의 발생요건과 정전기 불꽃에 의한 착화물(가연성가스, 먼지 등)이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조사함과 동시에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조건의 유무와 정전기 불꽃의 에너지가 착화물의 최소발화에너지 이상으로 될 수 있는 지 어떤지를 검증함으로써 출화의 가부를 판정한다.
전기화재의 조사요령 화재가 전기에 기인한 것인지 어떤지 또한, 전기의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현상 혹은 기기의 특징을 알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것을 입증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1) 통전입증 전선, 배선기구 또는 전기기기 등으로부터 출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통전상태인 것이 전제 된다. 통전의 유무를 조사하는 경우 전기계통의 배선도 및 기기의 결선도에 따라서 부하측으로부터 전원측으로 향하여 조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부하측으로 통전의 흔적이 발견된 경우 그 개소까지의 통전이 입증되고 그 곳에서 전원측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며 통전입증에 포함되는 조사의 요점(,point)은 전략량계로부터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콘센트와 플러그, 전열기구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단락흔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