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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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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기 화재조사자격자 양성반 제 6 분임조
작성자 김효범 등록일 2004.11.10
 
제 4 기 화재조사자격자 양성반 제 6 분임조 

Ⅰ. 서 론 
 우리 소방조직은 요즈음 무한한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시기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소방의 업무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에 따른 책임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와 구조대의 발족은 실질적인 봉사업무를 소방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었고, 1995년 재난관리법의 제정으로 우리에게 재난관리 총괄 통제업무가 부여되면서 우리는 모든 재난현장의 선봉에 서서 재난관리 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2. 7. 1 일부터 소비자 보호와 제품의 안전수준향상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고 있다.  그 동안 화재조사는 사실상 타 업무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두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완벽한 화재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화재조사결과가 사법기관의 판단행위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게 되는 등 더욱 책임 있는 조사가 필요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화재원인 조사결과는 우리 소방행정의 미래 지표설정과 화재방호대책수립의 근거가 됨은 물론 민·형사 사건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늦은감은 있지만 올바른 화재조사를 통하여 원인에 대한 명백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신뢰회복과 그릇된 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따라서 이러한 실체적 조사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보다 과학적이고 신빙성 있는 화재조사서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규정과 실정이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고, 일선 화재조사자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분임조에서는 화재원인조사서 작성체제의 문제점을 (화재발생보고서 서식, 결재경로, 보고시간, 화재피해액 산정기준등)을 중점으로 보다 체계화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화재발생보고서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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