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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시행에 따른 화재원인조사 전문성 강화방안
작성자 김효범 등록일 2004.11.10
 
PL법 시행에 따른 화재원인조사 전문성 강화방안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오래전부터 한국소비자 보호원을 비롯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었으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미루어져 오다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재정경제부가 1998. 11.에 공청회를 열어 제조물책임법 시안을 정부안으로 발표하였고, 2000. 1. 21에 법률로 제정되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마침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세계 30개국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서 국내에서의 시행은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취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안정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와 목적의 이면으로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높아진 문제의식으로 인하여 제품사고 클레임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1995년 7월에 상담과 불만제기 건이 두 배로 증가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당사자인 기업에게 제조원가의 부담, 인력자원의 낭비, 신제품개발지연 및 기업이미지의 실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제품안전에 드는 비용과 PL보험료가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수익을 압박할 수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처리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자원이 소비되고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작성과 준비에 많은 인원과 시간을 소비해야하고, 설계 품질관리의 책임자나 기술자가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장기간 PL소송에 관여해야 하는 낭비도 초래하게 된다. 1989년 미국의 GM사는 픽업트럭의 충돌로 인한 폭발사고로 10대 소년 1명이 사망하는 사건에 대한 4년간의 소송에서 1억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했지만 그보다도 4년동안 투입한 트럭 두 대분의 자료제출과 250명의 인원동원으로 인한 인력자원과 비용이 훨씬 컸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처럼 소비자의 권익과 기업의 생사가 달린 PL소송은 민감하고 치열해질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많은 제품들이 전기 등의 결함으로 화재의 발생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감안할 때 화재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의 역할도 한층 무거워졌음을 간과할 수 없다. 소방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화재조사분야를 한층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부정적 측면으로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잡지 못할 경우 많은 소송에 휘말려 피해를 보고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소방에서는 조직발전의 계기로 보아 화재조사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각 시·도본부에 화재조사담당을 설치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발전된 조직구성에 비하여 화재조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고있지 못한 것이 사실일 뿐 아니라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역할의 중요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제조물책임법의 영향과 화재조사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분석과 대책을 정립하여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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