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
나. 소방행정과-6283호(2020.06.08.)「소방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진주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0. 9. 16.(수) ※ 진주소방서 공고 제2020-5호
나. 내 용 :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가입금지 19, 가입가능 228)
붙임 진주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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