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취지
○ (설립 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6.11)
○ (설립 취지) 진주소방서 직장협의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기관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임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2020. 9. 25.(금) 10:00 ~ / 본서 대회의실
○ (참석대상) 진주소방서 소속 소방경 이하(6급이하) 공무원 중 가입금지 직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가입금지 직무업무는 진주소방서 공고(제2020-5)에 따름
○ (주요내용) 설립대표자 및 협의위원 선출, 회칙 제정 등향후 운영방안 논의, 가입신청서 접수 등
○ (설립절차) 설립총회 개최(설립준비 대표자) ⇨ 설립사실 통보(대표자 → 기관장) ⇨ 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관장)
○ (문의사항) 설립 준비위원회(소방위 김민성, 서기석, 이학운,소방장 여정모, 소방교 박동국, 정은옥, 소방사 김성곤)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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