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부터 범칙금까지 전동킥보드의 모든 것
작성자 김남형 등록일 2020.11.30
대중교통처럼 간편하게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가 달릴 수 있는 도로나 범칙금 등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평소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면 주목! 전동킥보드가 달릴 수 있는 도로부터 범칙금 등 안전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한 도로?
여러분은 전동킥보드가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정해져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전동킥보드는 법정으로 50cc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오직 ‘일반차도’에서만 가능합니다. 간혹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불법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4만원~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2020년 10월 월급기준, 불법에 해당됩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 또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용해도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최대 25km/h를 넘길 수 없는 전동킥보드 규정상 자전거와 같이 저속주행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도로- 2020년 10월기준 ‘일반차도’에서만 운행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전용도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위반 시 범칙금?
이번에는 전동킥보드 안전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되는데요. 2020년 12월 부터는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지만, 13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전체답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