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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24.07.16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JPG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1. 기간: 2024. 7. 15. ~ 8. 30.

 

2. 대상: 경남 도내 다중이용업소(창원시 제외-창원소방본부 신청)

 

3. 신청: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 제출 (☎055-760-9255)

 

4. 인증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5. 일정

  - 우수업소 신청 접수(7. 15. ~ 8. 30.)

  - 신규 신청대상 인정요건 확인(9월)

  - 인정 예정공고 및 적합여부 심사(9~10월)

  - 우수업소 인정 공표(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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