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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동의 사전인정제 운영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24.08.05

홍보물 앞.png

 

홍보물 뒤.png


 

 

 

 

 

민원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소방허가 업무처리를 통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조성을 위한

 

 

 

소방동의 사전인정제 시범 운영

 


 


소방동의 사전인정제는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 및 소방 도면으로 

소방공무원, 소방분야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 적합할 경우 즉시 허가를 해주는 제도로, 

 

 

기존 20일 넘게까지 걸리던 민원처리 과정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일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향후 민원 업무 진행과정 ‘준비시간’까지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간

 

 

 

8월부터 12월까지(5개월)

 

 



신청방법

 

 

 

‘소방시설법’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이상을 대상으로 건축 및 소방 도면 작성 후,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주, 건축설계자 또는 소방시설설계자가 

진주소방서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상단 메뉴 [민원상담실]-[소방동의사전인정제] click !




사전인정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5개월 시범 운영 후 시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추진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발전 정착 및 지속여부를 판단 예정입니다 :) 



현행 제도에 따르면 건축 협의 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보완 조치가 다수 발생하여 신속한 허가가 어렵지만, 

‘소방동의 사전인정제’를 통해 소방 건축 민원처리 시간 단축하여

항공산업 생산거점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의사항

 

진주소방서 민원실 ☎ 055-760-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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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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