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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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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령)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통영소방서 등록일 2024.10.23
최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 포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2024년 1월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소방서 민원실(☎055-640-9255)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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