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 흡연금지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화재예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4. 7. 31. ※계도기간: 2024. 7. 31.(수) ~ 12. 31.(화) □ 개정내용 1) 제조소등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제19조의2제1항) 2) 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의무(제19조의2제2항) 3)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보완명령 등(제19조의2제3항) 4)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위임규정(제19조의2제4항) 5)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제39조제1항제7호의3) 6) 금연 알림표지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제39조제1항제7호의4)
붙임 : 위험물제조소등 흡연금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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