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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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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흡연금지 등)에 따른 안내 공지
작성자 통영소방서 등록일 2024.11.11
위험물제조소등 흡연금지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화재예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4. 7. 31.  ※계도기간: 2024. 7. 31.(수) ~ 12. 31.(화)
□ 개정내용
    1) 제조소등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제19조의2제1항)
    2) 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의무(제19조의2제2항)
    3)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보완명령 등(제19조의2제3항)
    4)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위임규정(제19조의2제4항)
    5)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제39조제1항제7호의3)
    6) 금연 알림표지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제39조제1항제7호의4)

붙임 : 위험물제조소등 흡연금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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