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검사 실시시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2024. 11. 18.(월) ~ 12. 20.(금) 2. 대 상: 옥외저장소: 2개소 / 화재안전조사(위험물소방검사) 3. 조 사 반: 화재안전조사반 4. 조 사 내 용 -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대상 위험물 사용 여부 확인 - 위험물 탱크·배관·공정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 관계자 외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용중지 사실 표시 여부 - 기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관련사항 확인 등
▷ 화재안전조사(위험물소방검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위험물소방검사) 결과는 통영소방서 홈페이지(www.gnfire.go.kr/tongyeong)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 055-64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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